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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작년 7월쯤 방영된 "PD수첩"을 IPTV를 통해 시청하게 되었다.


PD수첩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1. 홈에버의 까르푸 인수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
2. Kim's Club의 비정규직 외주화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문제.

근데 첫 번째는 문제는 거의 눈 뜨고 코 베인 거나 다름없어 보였다.
왜냐하면, 홈에버가 까르푸 인수할 때 작성한 계약(영문)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홈에버는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해 놓은 계약서에는
18개월 이상 근무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에 한해> 고용을 보장한다고
바꿔버린 것이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보다.

텔레비젼을 보면서, 저런 확실한 증거(영문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점거 농성을 할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았다.
잘은 모르지만, 만약 불법해고로 소송을 하면 소송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후 나온 기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고용을 보장해 줬다고 한다.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8132144

(홈에버는 올해 까르푸에게서 인수한 매장을 삼성테스코에 팔아버린다.)


두번째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작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회사는 상시 업무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2년 이내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용역을 받기거나 하면서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고,
Kim's Club의 비정규직 해고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8132144)

최근 법원의 판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와 정황이 있다면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법원에서 따져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볼 때 농성같은 것은 큰 효용이 없을 것 같다.
(자신이 얻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희생이 너무 크다. 시간의 허비, 범법자가 될 위험 등)

만약 비정규직의 권익을 위한다면, 법개정을 위한 노력(그것이 무엇이든)에 힘을 보태주고,
생계의 문제 때문이라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또 현행의 법체제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는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듯 보인다.

법취지는 무시하고 그냥 걸리지만 안겠다는 취지인데,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으나,
재계 50위 안의 큰 회사로서의 책임감에는 걸맞지 않은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다.
(회사가 어떤 효율성, 가치추구 등의 내부적 성장없이 단지 대출로써 몸짓만 키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듯...)


* 이랜드 계열사 목록(나도 몰랐는데 무지 많네. 현재 바뀐 것도 있을 듯.)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VoteResult_IssueView.aspx?seq=3824



1) 요즘 영어공부차원에서 읽고 있는 존 그리샴의 "The Client"란 소설을 보면,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이틀동안 회사를 결근한 한 여자를 회사에서 해고시키자,
변호사가 그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 불법해고로 고소를 할 것이며, 그것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
(소송비용, 언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열람권)이 뒤따를 것임을 주지시켜서,
고용보장을 이끌어냄과 함께, 월급도 인상시킨다.

미국의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법 모르면 눈 뜨고도 코 베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예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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